성남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개최된 이 행사에는 시 예산 1200여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이 행사를 통해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가는 것은 미래 한반도의 발전적 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축사를 띄우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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