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생각해보겠다” 피하자…탈퇴 조직원 손가락 자른 조폭 결국
뉴스1
업데이트
2019-11-01 11:35
2019년 11월 1일 11시 35분
입력
2019-11-01 11:33
2019년 11월 1일 11시 3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폭력조직을 탈퇴한 조직원에게 재가입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직폭력배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수상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37)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6월17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폭력조직을 탈퇴한 C씨(38)에게 재가입을 요구했다.
C씨가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하자 B씨에게 넘겨받은 흉기로 C씨의 손가락을 절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했다”며 “생각해보겠다고 하자 흉기로 손가락을 절단한 범행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 6차례의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2000만원 짜리 까르띠에 귀걸이를 2만원에 건진 男…가격 오류 소동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난폭배달” vs “콜 안받는다” 충돌에… 배달주소 감추기까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수처, ‘채상병 의혹’ 유재은 재소환…“성실히 답변할 예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