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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여행 수억대 예약금 ‘먹튀’…여행사 대표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31 17:40
2019년 10월 31일 17시 40분
입력
2019-10-31 17:39
2019년 10월 31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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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여행 상품 예약을 취소하고도 환불을 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여행사 업체 대표 A(4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항공권과 숙소, 렌터카 등을 묶은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해 고객들에게 돈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뒤 환불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행 상품 판매금액으로 거래처 미수금을 갚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자 3명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내용이 퍼지면서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행사 은행 계좌를 조사해 입금 내역을 확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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