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 병원에 돼지 피 뿌리고 불 지르려 한 50대 환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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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0일 11시 35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병원 현관에 돼지 피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벌금 5만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4월 7일 낮 12시경 자신이 치료 받았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병원 현관에 돼지 피를 뿌리고 쓰레기를 버렸다.

A 씨는 다음날 오전 6시 30분경 다시 병원을 찾아가 입구에 신문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행히 병원 출입문이 유리와 금속 재질로 돼 있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았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 씨는 치료를 위해 다니던 이 병원에서 무시를 당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 건물 현관에 돼지 피를 투기한 데 이어 사람이 있는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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