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검찰이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확대하고,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에 등재해 이른바 ‘몰래 변론’ 여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이 낸 7번째 자체 개혁안이다.
우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변호사)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서면으로만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구두,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방식을 확대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에 의하면 검사는 증거 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조사 시작 단계부터 제한할 수 있으나, 검찰은 이러한 사전 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검사를 상대로 한 서면 변론을 넘어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사건담당(선임) 변호인이 직접 담당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해 변론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른바 ‘몰래 변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포함한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해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 조사참여 여부 등 변론상황을 공유하도록 한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기존 수사관행과 관련규정 등을 점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사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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