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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女아동·청소년 환영’…음란 문구 내걸고 성인용품 전시한 약사 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0-29 16:37
2019년 10월 29일 16시 37분
입력
2019-10-29 16:06
2019년 10월 29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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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운영한 약국에 게시된 문구.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갈무리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란 문구를 써 붙이고 성인용품을 전시한 채로 버젓이 약국을 운영한 40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한대균 판사)은 29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전시)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女아동·청소년 환영’, ‘성인용품 판매’, ‘여친 구함’ 등의 문구를 게시하고 여성 신체 모양의 성인용품을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청산가리·사카린·마약 밀수 전문’ 등 마약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문구를 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4월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 문구와 기구 등을 전시한 채 약국을 운영했다. 경찰은 주변 상이들의 신고를 받고 4월 25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53m 떨어진 약국 점포 전면에 남성용 성인용품을 보이게 해놨다”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물건 등 적절한 규제 필요성이 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의 이러한 행각은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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