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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수갑을 사용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이 국가인원귀(인권위)로부터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이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는 법무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인권위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권고한 479건의 개선사항 중 경찰청(128건)과 법무부(93건)의 권고수가 1,2위를 차지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대체로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했다. 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 중 93.7%를, 법무부는 85.9%를 수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언론에 신원을 공개, 인권위의 주의조치를 수용한 바 있다.
법무부도 지난 3월 성전환 수용자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으로 성전환한 구치소 입소자에게 여성 속옷을 지급한 점에 대해 실태를 파악 중이다.
대부분의 부처에서 인권위의 권고안을 80~90%는 받아들였다.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는 권고를 100% 받아들이기도 했다. 다만 병무청은 75%, 교육부가 78.9%로 수용률이 비교적 낮았다.
인권위에 늦장대응을 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인권위가 권고한 안들 중 21건은 회신기한을 넘겼다. 인권위가 부처에 개선 권고를 보내면 관계 기관은 9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고용진 의원은 “(현 정부는) 권고 수용률을 각 부처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서 인권위의 위상을 높혔다”며 “인권위 또한 부처가 권고안을 수용한 후 개선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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