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서해 EEZ 불법조업 中어선 3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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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이 군산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고 있다. © 뉴스1
25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이 군산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고 있다. © 뉴스1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3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8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70㎞ 해상에서 중국 대신당선적 유망 어선 A호(98t)를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호는 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와 조업에 사용한 유망 어구의 망목내경이 40㎜로 ‘그물의 망목 내경 50㎜ 이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다.

또한 선내에 선원의 신분증명서와 승선원 명부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6시31분께에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75㎞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 어선 B호(98t)가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B호는 유망 어구의 망목내경이 38.2㎜로 더욱 촘촘한 그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전 5시50분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72㎞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C호(99t)도 망목 내경 40㎜의 그물을 사용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됐다.

C호는 검문에 나선 해경이 접근하자 조업일지를 바다에 버려 조업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군산해경은 이들 중국어선 3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한 후 정확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올해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9척으로 늘었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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