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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사시 3번 낙방’ 허위 비방 70대,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0-25 15:08
2019년 10월 25일 15시 08분
입력
2019-10-25 14:01
2019년 10월 25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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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7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법시험 응시 부분은 글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교수 채용 의혹 관련도 증거가 없는데 사실인 것처럼 적은 것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개 블로그에 글을 올을 올려 다른 사람이 이를 읽고 해당 인물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공인은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는 건전한 논의나 사람에 대한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소심에 와서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비슷한 전력도 있으니 재범을 막으려면 어느 정도 벌금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조 전 장관이 사법고시에 3번이나 낙방하고, 로비해 교수로 채용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인 지난해 황 씨를 고소했다.
황 씨는 “지인에게 받은 글을 단순 게재한 것”이라며 게시글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황 씨가 조 전 장관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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