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7)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의 심리로 25일 오전 10시30분 허재호 전 회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기소의견을 청취하고 피의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11월쯤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36만9000여주를 매도해 양도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 전 회장이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재판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허 전 회장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허 전 회장은 2010년 1월 400억원대의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해 살면서 2014년 2월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3월 중순 귀국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황제노역’을 했다가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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