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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조짐 안 보이고…” 입원한 부인 살해 80대 징역 3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15 15:58
2019년 10월 15일 15시 58분
입력
2019-10-15 15:57
2019년 10월 15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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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인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8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1시께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질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던 부인 B(7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B씨를 간호하던 중 B씨의 건강이 나아지지 않고 병원비 등이 부담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50년 동안 부부로 살아온 아내를 살해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해자가 건강이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러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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