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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희 측 “폭행 사실 인정하나, 상습성은 다퉈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0-14 14:02
2019년 10월 14일 14시 02분
입력
2019-10-14 13:10
2019년 10월 14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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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비원와 운전기사 등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씨가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은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이사장 측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기본적인 공소 사실 대부분 인정한다”고 말한 뒤 “다만 행위가 상습적이었는지, 폭행에 사용된 화분이나 조경용 가위의 위험성 여부, 피해자 진단서가 없는데 상해죄로 볼 수 있는지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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