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훔친 옷 중국으로 옮긴 유학생…法 “출국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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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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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친구 부탁으로 800만 원어치의 장물을 중국으로 옮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김병훈 판사)은 중국인 유학생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어학연수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한국어 과정을 마친 후 국내 대학에 입학했다.

한국에서 공부하며 체류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경 친구인 중국 국적 유학생 조모 씨가 훔친 800만 원 상당의 옷을 함께 중국으로 운반했다. A 씨는 조 씨가 옷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옷을 옮기는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 씨에게 2018년 11월 16일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다만, A 씨는 출국하더라도 추후 적법한 체류자격을 다시 부여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유학생인 점, 장물 운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몰랐던 점 등을 들어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서울출입국의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보이지 않고 서울출입국이 이런 처분을 한 것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A 씨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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