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노인과 무자격자에게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이 최근 5년간 59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1억원은 환수조차 하지 못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간 부적정하게 지급돼 환수 결정된 기초연금액은 597억3441만원(19만3811건)이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의 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올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는 월 30만원, 나머지 수급자는 최대 25만3750원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 정지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등 행정기관이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해 반환명령이 내려진 환수결정액이 593억147만원(19만3496건)으로 전체 99%를 차지했다. 거짓 등 부정수급 규모는 4억3294만원(315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유를 보면 담당자 착오로 인한 과오 및 중복지급이 364억460만원으로 60.9%를 차지했다. 이어 사망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도 20억3160만원(3.4%)이나 됐다. 신청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19억7346만원(3.3%), 허위 및 부정신고 7억1059만원(1.2%)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환수가 결정된 금액 중 실제 되찾은 환수납부액은 495억4533만원에 그쳤다. 101억8908만원(17.1%)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했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20억3160만원(5001건) 중 48.7%인 9억9024만원이 환수되지 않은 상태이며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도 19억7346만원(2247건) 중 38.7%인 7억6390억원을 되찾지 못했다.
김광수 의원은 “부정수급을 제외하면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의 원인은 대부분 행정기관에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명확하고 정확한 관리를 통하여 착오·과오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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