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막아”…제주공항 직원 폭행 30대女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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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8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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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제주국제공항 직원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4·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6시30분쯤 보호구역인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 격리대합실 앞에서 출입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당시 유효기간이 지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격리대합실로 들어가려다 직원들이 제지하자 “네가 뭔데 못들어가게 하느냐”며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도 범행의 정도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벌금액수가 과다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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