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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장대호에 사형 구형…“용서 안 구해, 사형도 괜찮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08 14:39
2019년 10월 8일 14시 39분
입력
2019-10-08 13:38
2019년 10월 8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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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장대호(38)에게 검찰이 첫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8일 오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대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대호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대호는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장대호에게 울분을 쏟아내기도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스스로 자수한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특히 장대호는 시종일관 “유족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 다음 생애 또 그러면 또 죽는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5일에 열릴 예정이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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