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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사가 학생 성추행 혐의로 파면 중징계…‘과도하다’ 재심 요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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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09:18
2019년 10월 8일 09시 18분
입력
2019-10-08 08:30
2019년 10월 8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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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A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 중징계를 받았다. 해당 교사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교육부에 재심을 신청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월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마이스터고 교사 A씨에 대해 ‘파면’ 중징계를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가장 최고 수위의 징계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김 의원과 중기부·교육부 설명을 종합하면 A마이스터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 B씨는 지난해말 교사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올해 2월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A마이스터고는 교사 A씨를 즉각 직위해제 조치하고 수업과 행정 사무 일체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수사착수 당시 신고자 B씨는 졸업생 신분이어서 교사 A씨와 격리나 심리상담 등 별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졸업을 앞두고서야 피해사실을 신고할 결심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사정당국 수사와 별개로 중기부는 자체 진상파악에 나섰고,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교사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사 신분인 만큼 A씨 징계는 교육부 교원징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고, 결국 파면이 결정됐다.
다만 A씨는 파면 처분이 과도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조만간 재심 수용/각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의위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다.
<뉴스1>은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학교 측에 반론을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는 “아직은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기억을 다시 묻는 것보다는 결과를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정부 행정부처와 교육부처 간 불협화음과 비효율적인 관리로 빚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마이스터고 교장은 교육 관련 경험이 전무하다.
대학 진학보다 취업에 방점을 둔 마이스터고는 이명박정부 시절 도입됐다. 관리는 행정부처인 중기부(당시 중기청)가, 교원관리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이중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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