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심사 앞두고 “날짜 바꿔달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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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7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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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내일 구속 심사 출석 예정돼
건강 상태·입원 이유…법원에 변경 신청
검찰이 구인영장 집행 시 예정대로 심사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구속 심사를 하루 앞둔 7일 “심문 기일을 변경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장관 동생 조모씨 측은 이날 법원에 심문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애초 조씨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했다.

그러나 조씨 측은 건강 상태 및 입원 등을 이유로 심사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조씨가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구속 심사를 앞두고 입원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법원은 검찰이 예정된 심문 기일에 구인영장을 집행해서 조씨를 출석케 하면 구속 심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인영장이 이미 발부된 만큼 검찰이 유효 기간 내에 이를 집행하면 그에 따라 구속 심사를 열겠다는 취지다.

조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심문 기일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허위 소송’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 및 의혹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삭제 및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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