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이 남편에게 맞아 숨졌는데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있는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은 경찰이 전날 살인 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2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살인 방조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부터 25일 오후까지 이틀에 걸쳐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5)이 남편 C씨(26)에 맞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10시20분께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C씨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긴급체포 후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자택 내부에 설치돼있던 CCTV 3개를 제출받아 조사를 벌였다. CCTV는 C씨가 A씨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CCTV에는 C씨가 B군을 지난 9월11일부터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 시작된) 25일까지 15일간 수차례 폭행한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습도 담겨있어 방조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 전날 오후 4시께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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