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폭행으로 숨진 5살 친모, 살인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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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4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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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9.29/뉴스1 ⓒ News1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9.29/뉴스1 ⓒ News1
20시간이 넘는 계부의 마구잡이 폭행으로 숨진 5살 아이의 친모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사망한 아이의 친모 A씨(24)를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남편 B씨(26)가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약 25시간동안 아들 C군(5)의 손발을 묶은 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확보한 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해당 영상에는 B씨가 C군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범행 장면이 담겨있다. B씨는 C군의 손발을 케이블 타이와 털실 등으로 함께 묶은 채 머리와 팔과 다리 등을 목검으로 마구 때렸으며, C군을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살인 방조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B씨가 C군과 다른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을 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휴기·방임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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