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술 취해 남자친구 외제차 몰아 사고낸 3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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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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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의 차를 운전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0시께 울산시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남자친구 B씨(41)가 리스한 외제차를 약 100m 구간에서 몰고 가다 주차된 포터 화물차를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외제차와 포터 차량 수리비로 5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액이 거액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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