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함지뢰 부상 하재헌 前중사, 보훈처 재심의서 공상→전상 판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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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비무장지대(DMZ) 수색임무 중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2일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전상(戰傷) 판정을 받았다.

육군에서 전상 판정을 받고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올 1월 전역한 하 전 중사에 대해 보훈처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8월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가 이번에 번복한 것이다. 전상은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을,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중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 전 중사에 대한)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한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 자문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 전 중사가 보훈처의 공상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하재헌 중사#재심의#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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