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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의혹’ 유명요리연구가 벌금 60억 확정…“집행 안 되면 지명수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0-01 12:26
2019년 10월 1일 12시 26분
입력
2019-10-01 12:13
2019년 10월 1일 12시 1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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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연구가 김모 씨(49)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요리연구가이자 M업체 부사장 김 씨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09년 1월~2015년 12월 M업체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2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년 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이듬해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오지 않겠다\'고 알리고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대법원은 지난달 원심을 확정하는 선고를 내렸다.
김 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신변의 제한은 없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 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집행을 해본 뒤 안 되면 지명수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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