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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영장심사…‘묵묵부답’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29 15:49
2019년 9월 29일 15시 49분
입력
2019-09-29 15:43
2019년 9월 29일 15시 4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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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9.29/뉴스1 ⓒ News1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왜 때렸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26)는 29일 오후 1시 20분경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왔다.
검은색 모자와 파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 씨는 이달 25일~26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 군의 얼굴·팔·다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26일 오후 10시 20분경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었다. 발견 당시 B군은 의식·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학대 의심을 받던 A 씨는 27일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B 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나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A 씨의 아내, 의붓아들 C 군(4), D 군(2)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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