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챈다고 4개월 아들 머리 때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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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7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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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충남 천안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15회 가량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B군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B군이 스스로 숨을 쉬기조차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군에게 생후 4개월 이내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 접종인 DPT 등 8개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개시 이후에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및 잔인함, 비정함, 무책임함만 보여 가벌성 및 사회적 비난성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양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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