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아나운서 사건, 직장내 괴롭힘 보기 어렵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7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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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관할 노동청인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26일 MBC 아나운서 7명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 종결 조치했다.

서울서부지청은 “회사 측이 진정인들의 신고에 따라 조사위 구성 및 조사실시와 권고안 발표 이후 순차적 개선시도 등을 수행한 데 대해 경영상 필요성, 인사질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따라서 이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행정종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배려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조직문화 진단 실시,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예방 활동 실시 등을 권고했다.

서울서부지청은 “갈등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상호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회사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는 한편 가능한 근로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들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응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인격이 보호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같이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MBC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이 지난 5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복직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별도 사무실에 배치하고 사내전산망도 차단했다. 아나운서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진정을 냈다.

MBC는 자체 조사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직무를 부여하라고 권고하고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전산망 차단 등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다만 이들에게 아나운서국 업무를 부여했으나 방송 업무를 주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제기된 1호 진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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