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처남, WFM 6억 주식 12만주 실물로 집에 보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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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4일 16시 40분


성수동 WFM 사무소. © 뉴스1
성수동 WFM 사무소. ©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의 처남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실물증권 6억원 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WFM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했던 2차전지·교육업체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말 정 상무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WFM 실물증권 12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당 액면가는 5000원으로 총 6억원 가량이다.

상장회사의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전자증권이 거래나 주주권 행사에 있어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실물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과 다르게 배당·증자에서의 주식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주주명부에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정 상무가 WFM의 실물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물증권은 양도 때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어 탈세에 종종 이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실물증권이 기존명의자 A에서 B와 C를 거쳐 D에게 들어갔고, 명의개서를 D가 한 경우 주주명부상으로는 A에서 D로 양도된 것으로 기재돼 B와 C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차명 명의자가 함부로 주식을 팔지 못하게 종이증권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주주명부에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실물증권을 보유한다.

최근에는 실물증권의 발행이 금지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음성거래를 막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제도 상장주식과 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물증권은 권리행사 등이 불편하고, 매매 때에도 다시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해 거래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실물증권을 보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권 등 일각에서는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가 WFM의 주식을 차명 보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모씨의 배우자와 정 상무의 회사 대표이사인 서모씨가 지난해 매입한 12억50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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