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병 대검으로 찌른 前장교…2심 “심하지 않아” 감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5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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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 가혹행위 등…특수폭행한 혐의
1심 "도와야할 지위서 폭행" 징역 1년6월
2심 "잘하려 하다 잘못" 징역 10월·집유2년

군 생활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대검으로 병사의 가슴을 대검으로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장교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젋은 사람이 군대에서 상사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군대에 온 것도 서러운데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면 피해가 얼마나 크겠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실탄과 수류탄을 소지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최전방 부대 소속의 선임병으로서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적응을 돕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가벼운 폭행을 하다가 가혹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가혹행위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도 스스로 젊음을 바쳐 군에 복역하고 군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앞으로 다른 사람과 지냄에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약자를 구박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6월 강원 양구군에서 장교로 근무하며 당시 일병이던 B씨가 군생활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검으로 B씨의 가슴을 2~3회 찌르고, 침낭 주머니를 머리에 씌어 숨을 못 쉬게 하는 방법 등으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가혹행위를 했다”며 “B씨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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