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 영장 기각…“부양가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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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0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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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된 카니발 운전자 A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등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일부 다르게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의 범행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카니발 차량의 끼어들기 운행에 항의한 상대방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폰을 뺏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과 B씨의 아내는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복 운전과 아동학대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증거를 보강하고 추가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 카니발 사건’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0일 오전 기준 참여인원 21만 명을 넘어 청와대 답변 조건을 채웠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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