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軍 194명에 3억8500만원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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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9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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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2019 서울 무궁화 축제’에서 군 장병들이 무궁화로 만든 대형 태극기를 보고 있다. 2019.8.8/뉴스1 © News1
8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2019 서울 무궁화 축제’에서 군 장병들이 무궁화로 만든 대형 태극기를 보고 있다. 2019.8.8/뉴스1 © News1
국방부는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 194명에게 총 3억8500만원(개인별 평균은 184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1959이전군퇴직금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박재민 차관 주관으로 제57차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총 603명 중 심의의 효용성을 고려해 우선 접수된 300명에 대해 심의했고, 총 194명에게 3억8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지급자 59명, 계급 미달자 22명, 1960년 이후 전역자 7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2차 심의위는 내달 23일 실시되고 이후 월 1회를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1959이전군퇴직금법은 군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함으로써 퇴직급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제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2004년 제정된 1959이전군퇴직금법을 근거로 2016년까지 4만3000여 명에게 804억원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다수 확인돼 올해 3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가 개소했고, 8명의 실무지원반이 미신청 대상자를 찾아왔다.

심의위는 오는 2021년 6월까지 신청을 받고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완수할 계획이다.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라면서 “한 명이라도 퇴직급여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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