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운명의날, 유무죄 엇갈린 1·2심…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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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9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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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 News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 News1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에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고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성관계에 응하도록 했는지, 피해자 김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1심은 안 전 지사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이 있었으나 이를 이용해 김 씨와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했다.

1심서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진술에 대해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 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는 게 2심 재판부의 입장이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재판이 서로 상이한 판결을 내린 만큼,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판결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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