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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원으로 일 하겠다”…돈만 받고 튄 30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19-09-06 14:00
2019년 9월 6일 14시 00분
입력
2019-09-06 13:59
2019년 9월 6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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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 News1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며 선주를 속여 선용금을 받고 도주한 30대가 구속됐다.
목표해양경찰서는 6일 상습사기 혐의로 A씨(39)를 구속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월16일까지 1년여 동안 전남 영광군 일대에서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선주를 속여 22차례에 걸쳐 선용금 81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해경은 수사기관 출석에도 불응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후 잠적한 A씨에 대해 주거지 탐문수사와 통신추적 끝에 완도의 한 양식장에서 검거했다.
해경은 추가 피해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목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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