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버릇 고친다’며 10개월 아들 숨지게 한 아빠 징역 3년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6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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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6일 ‘우는 버릇을 고친다’며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울고 있는 아이를 상대로 양쪽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아들의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혀 다치게 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 아들은 3월 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10개월된 신생아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울음 밖에 없는데 이를 막기 위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만 평소에는 아들을 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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