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문제 꾸지람에 모친 살해한 20대, 항소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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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5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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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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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하다 격분해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5)의 항소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1심과 비교해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8시 56분께 전남 여수 자택에서 잦은 외박과 여자친구 문제 등으로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 말다툼하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범행 후 어머니 시신을 집안에 보이지 않게 숨긴 A 씨는 방문과 현관문 등을 모두 잠근 채 달아났다.

A 씨는 조사에서 “어머니가 드라이기 등으로 때려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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