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심사과’ 신설…이의신청 신속 처리한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5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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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 결정에 이의신청 건수 급증
이의신청 전담해 신속성·정확도 높인다

난민 심사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 부서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난민과에서 난민 심사를 담당하는 난민위원회팀을 분리해 사무 처리 및 이의 신청 조사를 전담하는 ‘난민심사과’를 오는 2020년에 신설하기로 협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난민 제도가 시행된 이후 난민 심사가 크게 늘면서 적체 현상이 심화됐다. 지난해 난민 신청 건수는 1만6173건으로 2013년 1574건이던 시행 초기보다 약 928% 증가했으며, 1차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에 달했다.

법무부는 1차 난민 심사에 필요한 인력을 늘렸으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도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 기간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의 신청 업무를 전담하는 ‘난민심사과’를 신설, 조사 인력을 충원해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하고, 제도 남용 사례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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