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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수욕장 불법 임대·점유 폭리 취한 4명 입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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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16:46
2019년 9월 3일 16시 46분
입력
2019-09-03 16:44
2019년 9월 3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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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3일 공유수면인 백사장을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점유한 A(65)씨 등 4명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 여름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지난 7월5~8월18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유수면 점·사용의 대가로 지자체에 30만~4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임대료는 최소 1000여만원에서 최대 4000여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수욕장 공유수면에 대한 무허가 임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이미지 훼손 및 바가지요금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법령에 위반되는 각종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속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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