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조카 “별장 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법정 증언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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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김학의 재판서 윤중천 조카 증인신문
윤중천 지시로 성관계 동영상 CD로 제작
성관계 동영상으로 보이는 파일들 담겨

1억7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재판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5촌 조카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경찰 조사에서 윤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 CD를 직접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CD를 법정에서 제시했다. 검찰은 CD 내 폴더 중 2008년 1월29일에 수정된 ‘1회장님’이란 폴더 속 ‘회장님’ 폴더를 제시했다. 검찰이 ‘1회장님과 회장님이 누구를 지칭하나’고 하자 A씨는 “윤중천 회장님이다”고 답했다.

이어 ‘회장님’ 하위 폴더에 2008년 10월14일 수정된 ‘2007년’이라고 적힌 폴더를 제시했다. 이 폴더 안에는 mp4 파일과 jpg 파일들이 담겨있었다. 검찰이 저장 경위를 묻자 A씨는 “PC에 저장하면서 옮겨진 것 같다”면서 “윤씨가 휴대전화에서 꺼내 PC에 저장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7년’ 폴더 속 ‘hak.skm’, ‘K_hak.skm’, ‘khak.skm’ 세 파일에 대해 물었다. A씨는 “윤씨에게 김 전 차관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적은 것 같다”며 “큰 의미를 갖고 만들지는 않았고 복원하다 보니 이름이 저렇게 만들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동영상 속 남성을 윤씨에게 듣고 파일명을 수정했다는 것이 맞나’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대답했다. 법정에서 해당 영상이 재생되지는 않았지만, ‘별장 성접대’ 관련 동영상을 저장하며 윤씨에게 해당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말을 듣고 김 전 차관을 떠올릴 만한 이름으로 파일명을 수정했다는 취지다.

또 윤씨가 이같은 지시를 A씨에게 하게 된 경위도 나왔다. 이날 증인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중천산업개발을 운영하던 윤씨는 목동 재개발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사업난을 겪었고, 직원들 급여와 공과금도 내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에 2008년 10월14일 김 전 차관에게 전화해 돈을 빌리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전화를 받지 않아 A씨에게 대신 전화를 하도록 시켰다. 아울러 A씨에게 동영상을 별도로 저장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3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 휴대전화를 제시했다. 당시 A씨의 2008년 10월14일 통화기록에는 ‘김학의’라고 저장된 번호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나‘고 묻자 A씨는 ”윤씨가 알려줬다“며 ”전화를 안 받는다고 전화해보라고 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이 부동의했던 증거들을 상당수 동의하며 증인신문은 짧게 진행됐다.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던 동영상 감정인도 증인 신청이 철회되면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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