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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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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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운영하던 기업으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범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은수미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오후 2시에 열린 은수미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최모씨가 순수한 자원봉사로 운전과 차량을 제공 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의 업무수행 강도가 상당해 당원이 봉사활동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당시 피고는 라디오 토론, 강연 등 유권자와 소통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차량을 이용한 만큼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준석 씨 등 코마트레이드 관계자들은 최씨를 자원봉사자라고 피고에게 소개했다”며 “피고가 코마트레이드에서 최씨가 급여 등을 받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코마트레이드와 제가 연관이 없다고 밝혀준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저한테 단 한번도 얘기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친한 동생이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예단한 것이 놀랍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이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돈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못하고 당원도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량을 지원 받은 것이 유죄로 인정된 점에 대해서는 “코마트레이드에 의해 제공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 받아들였는데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차량에 탑승했다는 것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선량한 정치인을 기획과 음해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인 이준석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6·13지방선거 후보 공천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기인 지난해 4월 26일 은 시장의 차량을 운전한 A씨가 일명 은 시장의 ‘조폭 후원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었다.

당시 대표 이씨와 같은 회사 임원이던 배모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며 최씨를 소개해줬고 최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의 차량 등 각종 운행편의를 제공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은 시장을 기소하고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최씨가 자원봉사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은 시장의 정치활동을 도운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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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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