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영업비밀 해외로 유출한 하청업체 부사장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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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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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린 현대차 1차 벤더(협력사)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혐의로 기소된 K산업 부사장 김모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기아자동차에서 18년간 근무했던 김씨는 2005년 K산업에 입사해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3년 1월 인도 마힌드라에 현대차의 영업비밀을 이메일로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또 K산업 선행기술팀 과장과 공모해 현대차의 영업비밀인 표준설비자료 등을 열람해 캡처하고 이를 중국 북경기차에 제안서 형태로 낸 혐의도 있다.

신 판사는 “마힌드라나 북경기차 등 경쟁업체들이 현대차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현대차는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김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산업 고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팀 차장과 선행기술팀 과장은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K산업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남편에게 전화해 “집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차에 싣고 출근하라”고 말한 K산업 경영지원실 팀장이자 대표이사 딸 박모씨(37·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신 판사는 “사건 당일 자진해 경찰에 문제의 컴퓨터 본체를 제출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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