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조한 주민증 있어야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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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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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임대차계약 때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냈다는 증거가 없다면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변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1997년생인 이씨는 2016년 4월 강원 홍천군 소재의 한 건물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자리 ‘7’을 ‘1’로 고쳐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씨는 해당 건물주가 보호자를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생년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보호자와 건물주가 사이가 좋지 않아 보호자를 확인하면 자신이 딸이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재판에서 이씨는 계약 당시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았고 종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도장은 가져가면서도 신분증 등 인적사항 증명 서류는 가져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춰 이례적”이라며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다는 계약 중개인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변조된 주민등록증이 제시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체결 이전 주민등록증을 총 2번 발급받았고, 이 2장을 감정한 결과 위변조 흔적이 없던 점을 들어 “이 사건 주민등록증 이외의 다른 주민등록증이 변조대상이 됐을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주민등록증 중 어느 게 변조대상이 됐는지 특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변조의 구체적 방법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계약 중개인이 이씨로부터 주민등록증 자체를 받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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