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안인득?’ …첫 공판준비기일 일반인 방청객은 단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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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9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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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그동안 불이익을 많이 당해왔다. 10년째 계속 이어졌다.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 이런 과정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완전히 삭제됐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3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2)은 여전히 횡설수설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창원지법 315호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인득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사가 각각 제출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증거인부(證據認否)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달 23일 오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안인득의 첫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요청으로 연기됐다가 이날 창원지법에서 준비됐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배심원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갈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나온 안은 피고인석에 앉으며 양손을 무릎에 올려 고개를 숙이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정면과 바닥을 번갈아 보며 때로는 멍하게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불만 섞인 표정은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우발적인 ‘묻지마 범죄’가 아닌 전형적인 ‘계획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확인하며 안인득의 국선 변호사에게 “(공소사실을)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안의 변호사 측은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성은 없었다”고 답했다.

안인득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이 주장한 범행동기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공판과정에서 다투기로 한다며 ‘이 사건 쟁점은 안인득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계획성은 있었는지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안의 변호인과 재판부에 증거로 채택된 두꺼운 문서 뭉치를 건넸다. 변호인은 증거 자료가 많아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음기일까지 증거목록을 확인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안인득의 주장에 대해 필요하다면 증거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9월26일을 속행 기일로 정하고 공판 준비기일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늦어도 11월까지는 재판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방청석에는 취재진과 재판부 관계자들이 대부분 참관하면서 비교적 빈 좌석이 많이 보였다. 일반인 방청객은 단 한명이 찾았다.

언론을 보고 창원지법을 찾았다는 한 대학생(22·여)은 “국민적 공분을 산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공부하고 싶었다”면서 “10년간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오전 4시25분쯤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6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또 12명이 연기를 흡인하는 등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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