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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애인이 찍어 보낸 나체사진 유포…대법 “배포만 유죄”
뉴시스
입력
2019-08-28 06:23
2019년 8월 28일 0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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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혐의 등 유죄 징역 1년2개월
다만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는 무죄 선고
여자친구에게 받은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무단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2017년 10월 여자친구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경남 소재 자택에서 과거 A씨가 전송한 나체 사진과 영상을 A씨 지인 2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 정도가 무겁고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하며, 스스로 촬영한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배포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여기에 병합된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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