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23일 조 후보자의 동생이 2008년 14억 사채를 빌려 쓰는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소유한 토지가 사채의 담보로 잡혔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 동생이 보유하던 ‘학교 신축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웅동학원에 확인한 바로는, 후보자 동생이 14억 원을 차용하면서 웅동학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웅동학원도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 동생이 돈을 빌리면서 웅동학원에 대해 갖고 있던 학교 신축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채권자들이 양도 받은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웅동학원 부동산에 가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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