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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어머니 흉기 위협한 아들…항소심도 ‘징역2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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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11:12
2019년 8월 23일 11시 12분
입력
2019-08-23 11:10
2019년 8월 23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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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흉기로 어머니를 위협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했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2시15분쯤 충북 청주시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있던 자신의 어머니 B씨(56)를 찾아가 욕설하며 흉기를 꺼내 휘두르는 등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변 형사들에 의해 제압당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보호관찰 때문에 경찰시험을 볼 수 없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어머니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서로 찾아가 흉기를 들고 한 손으로 어머니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를 찌를 수 있었던 상황에도 찌르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흉기로 살해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존속살해미수)이 합리적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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