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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강 토막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20일 저녁 결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0 11:11
2019년 8월 20일 11시 11분
입력
2019-08-20 11:10
2019년 8월 20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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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해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고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A씨의 정신감정 등 추가적인 정보 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날로 연기했다.
심의위원은 경찰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최소 7명이상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지방경찰청 단위로 신상정보 공개 결정권한이 변경된 뒤 경기북부에서 열리는 첫 신상정보공개 심의다.
모텔 종업원인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방에 보관하다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결국 자수한 A씨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숙박비를 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은 상황이다.
특히 A씨는 취재진 앞에서도 피의자에게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더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강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신상공개는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으로 인해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A씨를 직접 포토라인에 세우지는 않지만, 송치 등 외부이동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게 돼 취재진에 얼굴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범행 과정 등이 담긴 CCTV 영상 역시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채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 전망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결정을 위해 경찰보다 많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편성해 사건 전반에 대해 살펴본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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