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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등기 오류…대법 “손해없다면 배상안돼”
뉴시스
입력
2019-08-19 12:22
2019년 8월 19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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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매도인, 정부 상대 손배소 청구
"실질적 손해 없어"…대법 파기환송
등기소 실수로 등기상 대지가 잘못 적힌 채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최종 매수인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정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 2월 인천 남구 소재 한 상가건물의 사무실을 경매로 낙찰받았으며, 곧 A사에 팔았다. 이후 A사는 사무실 대지지분이 등기부 기재보다 적다며 정씨에게 부족 지분을 취득해 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무실은 1999년 등기부 전산화 과정에서 공무원 실수로 소유권대지권이 실제보다 2배 부풀려져 등기됐다.
이에 정씨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지권이 있는 것처럼 등기부에 잘못 기재한 책임이 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 등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정씨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만 배상 대상”이라며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면 실제 변제해야 할 채무여야 한다. 현실적 손해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춰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씨는 등기소 실수로 과다 기재된 만큼의 매매대금을 지급했지만, A사에 팔 때도 오기된 등기를 전제로 매매대금을 받았다”며 “등기소 실수로 현실적인 손해를 입은 건 A사”라고 판단했다.
또 “중간매도인인 정씨가 A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거나 법원에서 지급 판결이 나오는 등 실제 변제할 채무가 없는 한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불법행위 손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1심은 등기공무원 과실을 인정하며 손해 일부를 배상하도록 했다. 정부는 “A사도 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중 배상 하는 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정씨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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