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건축법위반 수사때… YG사옥 찾아가 조사한 경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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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년 6개월 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0)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양 전 프로듀서를 경찰서로 부르지 않고 YG 사옥으로 찾아가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16년 12월 양 전 프로듀서를 건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이듬해 2월 조사했다. 양 전 프로듀서가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6층 건물의 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주택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한 마포구가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2017년 2월 합정동에 있는 YG 사옥 회의실로 찾아가 양 전 프로듀서를 1시간가량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양 전 프로듀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전 프로듀서가 중국 출장 등의 이유를 대며 조사 날짜를 계속 미뤘는데 당시 담당 수사관들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방문 조사를 두고 경찰이 양 전 프로듀서의 편의를 지나치게 많이 봐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방문 조사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양현석#yg엔터테인먼트#건축법 위반#경찰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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