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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가하던 여대생 살해·시신 유기한 20대 남성 ‘무기징역’
뉴스1
업데이트
2019-08-13 15:10
2019년 8월 13일 15시 10분
입력
2019-08-13 15:08
2019년 8월 13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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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새벽시간 귀가 중이던 여대생을 뒤쫒아가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밑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25)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형사1부 정성호 부장판사)은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4월18일 오전 4시16분쯤 이씨는 부산 남구 대연동의 대학가 세탁소 옆 골목에서 여대생 A씨(21)를 뒤따라가 목졸라 살해하고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A씨를 차량 밑에 유기한 후 도주했다가 다시 돌아와 사건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했으나 바지에서 피해자 A씨의 혈흔과 DNA가 검출됐었다.
재판부는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살해 후 시체를 차량 밑에 유기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인간의 생명을 박탈한 일은 용납되기 어려우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움도 받지못한 채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목을 졸린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씨의 범행 동기, 이 일로 사회에 끼친 충격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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