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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회중 경찰폭행 혐의’ 현대중공업 노조원, 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13 14:18
2019년 8월 13일 14시 18분
입력
2019-08-13 14:17
2019년 8월 13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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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상경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간부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근태 지부장 등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간부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22일 계동 현대사옥 앞 조선업종노조연대 집회를 진행 중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10명과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체포된 당일 대부분 풀려났지만 경찰은 이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사건 발생 당일 주최자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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