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청년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지원… 年 0.5%P 뺀 나머지 1년간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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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특정 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아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년 프리랜서(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청년 개인사업자들이 대출했을 때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 카카오뱅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대출’ 신청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를 대상으로 대출자는 연 0.5%포인트의 이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매달 부담한다. 최장 1년까지 지원하지만 한 달 이상 이자 납부를 연체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 프리랜서 거래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개인사업자 중 49.2%는 한 달 일감이 5건 이하였고 월평균 소득은 152만9000원이었다. 희망자는 14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11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의 전용 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서울시#청년 프리랜서#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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